2022년 6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여객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
2022년 6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여객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