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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물 적재 차량 계량소 안내
조회 35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저희 엠에스페리 차량 탁송시 1톤 이상의 화물차 등은 계근증을 꼭 발급받아 지참하여 오셔야하며, 화물차량에 짐을 적재하시는 경우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계량을 하여 계근증을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터미널 인근 계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화물차량 계근소

 

 

제주 화물차량 계근소

sk엔크린 천마주유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94(제주항 2부두 앞)

064-753-8866

 

*계량증 지참 관련 법령

  - 해운법 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조의2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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