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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주 뱃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차량선적비) 안내
조회 115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왕복 차량 선적 및 제주권 여행사를 통한 여행 예약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선적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주관광협회 호남권홍보사무소 062-234-8862 로 연락 또는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제주관광협회 협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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