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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선박 유류할증료
조회 3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9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예매일(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8월,9월 유류할증료 적용기간] 202208월 01일 ~ 0930

 

- 7: 12단계 50,000* 18% = 9,000

 

 

면제 및 할인 대상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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