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1일(목요일)부터 유류할증료(기름값)가 7.5%(대인기준) 유류할증료는 대인,중고,경로,소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섬주민,차량요금 제외) ※유가변동 여부에 따라 한달 단위로 변동
26년 1월 1일(목요일)부터
유류할증료(기름값)가 7.5%(대인기준)
유류할증료는 대인,중고,경로,소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섬주민,차량요금 제외)
※유가변동 여부에 따라 한달 단위로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