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고객게시판 > 공지사항
연안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등 확인 인정 범위
조회 2832 작성자 제주여객터미널 작성일 2024-04-11

연안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등 확인 인정 범위 ('25. 5월말 기준)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대체가능 신분증 등
①일반인
(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 (국제)운전면허증
◆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 공무원증
◆ 국가기술자격증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노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포함)
◆ 학생증
◆ 선원수첩
◆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 지자체가 발행한 도?시?군?구민증
◆ 전역증 또는 사진이 포함된 군경력증명서(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 사진이 포함된 정부 운영(또는 인정) 신원확인수단(모바일 포함)
◆ 승선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유효기간에 한함)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②군인 ◆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
◆ 군무원증
◆ 사관생도 학생증
-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사진 포함)
③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모바일 포함)
◆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 유효기간내 여권
◆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주한미군발행신분증
-
④초·중·고학생, 미취학아동 등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청소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사진 포함)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 동반 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외국인 포함)
⑤도서민 ◆ ①∼④을 적용하되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발권 및 승선 시 신원확인이 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단, 시스템 불능 등 비상 상황에 대비,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 발권·승선 단계에서 요구 시 제시 필요
* 발권 창구 모니터 및 승선 시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대조
단체 여행객 승선권, 모바일 승선권 발권 및 인터넷 예매 시 승선 절차 ('25. 5월말 기준)
단체 ◆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한 20인 이상 단체 여행객
- (발권) 신분증 확인 없이 단체 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
- (개찰) 승선권 확인
- (승선)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 후 승선 조치
* 단, 신분증 등 미소지자는 승선 불가
모바일·홈티켓 구매자, 인터넷 예매자 ◆ 사전에 모바일 티켓을 구매(홈티켓, 인터넷 예매 포함)하며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을 선사에 제출한 경우
모바일·홈티켓 구매자
- (발권) 창구 발권 및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음

- (개찰) 모바일·홈티켓 확인
- (승선) 모바일·홈티켓과 신분증 확인 후 승선 조치
인터넷 예매자
- (발권) 무인발권기 이용 시, 신분증확인(스캔) 없이 예매번호를 입력하고 승선권 출력
- (개찰) 티켓 확인
- (승선) 티켓과 신분증 확인 후 승선 조치
* 단, 신분증 등 미소지자는 승선 불가

첨부  

사이트 바로가기 이동
사이트 바로가기 이동